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절대적 등록취소, 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일을 하다 보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격증, 등록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사유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중 절대적 등록취소, 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의 행정처분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등록관청이 있습니다. 처분 내용 및 등록증과 자격증 등의 반납 여부에 대해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분권자 대상자 처분 내용 처분 성격 처분 전 반납 여부 등록관청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