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0.

    by. 잔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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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협회교육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 교육인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1. 설립목적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설립 절차

    1) 정관작성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후 서명·날인)
    2) 창립총회 의결 (회원 600명 이상 출석 / 출석자의 과반수 동의 / 서울특별시 100명, 광역시 및 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참석)
    3)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인가)
    4)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성립요건)

    3. 협회의 조직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시·도→시·도지사에게 신고 / 지회→시·군·구→등록관청에 신고

    지도·감독 : 국토교통부 장관

     

    4. 회원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느냐 여부는 임의 사항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 (공제사업)

    (1) 공제사업의 임의성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2) 공제 규정

    • 공제 규정의 제정 :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제 규정의 기준 : 공제 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 공제 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3) 공제사업의 관리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4) 책임준비금의 전용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매 연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6) 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해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

    •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8)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9) 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0) 재무 건전성의 기준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회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운용실적 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시정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조사·검사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선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재무건전성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징계·해임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도·감독

    1.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교통부 장관

     

    2. 공인중개사협회의 보고의무

    (1) 보고의무 :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신고 의무 :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 교육

    1. 실무교육

    (1) 실무교육의 대상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2. 연수 교육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연수 교육의 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2) 시·도지사는 연수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4. 거래사고 예방 교육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상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 등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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