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오늘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 이어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형벌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관계 법령에서도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하는 행위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