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오늘은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자격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그리고 부동산거래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대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집행유예포함) 등록취소/자격취소가 되며 다른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 등록취소는 되지만 자격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대상: 소속공인중개사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개월)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개월)
- 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6개월)
-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3개월)
-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개월)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가중 또는 감경 / 위반 사실 통보 (자격취소 vs 자격정지 절차)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며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회수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중 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며 분실등으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취소 처분 한 후 5일 이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행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격취소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X) 사무소 시도지사 필요절차(청문:의견,증거)거친 후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 후 취소 처분 시 다시 사무소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자격취소 보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5일이내 보고함. 등록관청이 사무소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 후 사무소 시도지사는 필요절차(의견제출)거친 후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청문대상 X)
이상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자격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그리고 부동산거래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반응형'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변경, 해제, 정정, 의제 (0) 2023.04.16 공인중개사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0) 2023.04.14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절대적 등록취소, 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 (0) 2023.04.12 공인중개사 포상금 지급사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0) 2023.04.11 공인중개사협회 교육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등 (0)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