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3.

    by. 잔비부부

    반응형

    공인중개사자격취소

    오늘은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자격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그리고 부동산거래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대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집행유예포함) 등록취소/자격취소가 되며 다른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 등록취소는 되지만 자격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대상: 소속공인중개사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개월)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개월)
    • 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6개월)
    •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3개월)
    •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개월)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가중 또는 감경  /  위반 사실 통보 (자격취소 vs 자격정지 절차)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며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회수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중 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며 분실등으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취소 처분 한 후 5일 이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행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격취소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X)
    사무소 시도지사 필요절차(청문:의견,증거)거친 후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 후 취소 처분 시 다시 사무소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자격취소 보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5일이내 보고함. 등록관청이 사무소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 후 사무소 시도지사는 필요절차(의견제출)거친 후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청문대상 X)

     

    이상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자격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그리고 부동산거래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