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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일을 하다 보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격증, 등록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사유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중 절대적 등록취소, 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의 행정처분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등록관청이 있습니다. 처분 내용 및 등록증과 자격증 등의 반납 여부에 대해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분권자 대상자 처분 내용 처분 성격 처분 전 반납 여부 등록관청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하여야 한다. 청문 실시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할 수 있다.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등록증 반납 X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하여야 한다. 청문 실시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자격증 반납 X 국토교통부 장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청문 실시 지정서 반납 X 1.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업무 정지 기간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처분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
-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겸업으로 규정된 업무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업무 정지 처분 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속 중개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관청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4.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효과 승계 :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 정지,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위반 행위 승계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첫째,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둘째, 폐업 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중 절대적 등록취소, 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효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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