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1.

    by. 잔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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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포상금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공인중개사 관련 포상금 지급 사유와 내용, 행정수수료,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포상금 지급 사유

    1. 포상금 지급 사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한 자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

    2. 포상금 지급의 내용

    (1)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2)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유죄, 무죄 판결 시 포상금 대상 O / 무혐의 시 포상금 대상 X)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7)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행정수수료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종별 변경 포함)
    •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금지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신고센터 업무

    (1) 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2)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이하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
    •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발생일시·장고 및 그 내용
    •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인이 신고센터의 보완 요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5) 신고센터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6)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7)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9)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공인중개사 관련 포상금 지급 사유와 내용, 행정수수료,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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