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7.

    by. 잔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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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예치권고제도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오늘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의 설정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계약금 예치 권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고용인의 고의 or 과실이 있을 것
    •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할 것
    • 거래당사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
    • 개업공인중개사 or 고용인의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 관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업무보증의 설정 및 설정 시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업무보증의 설정 방법

    보증보험가입/ 공제가입/ 공탁기관에 공탁

     

    (3) 업무보증 설정 내용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공제, 공탁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공제, 공탁
    • 지역농업협동조합 : 1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 공제, 공탁
    • 공동사무소 : 각자 설정

    (4) 업무보증 설정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5) 업무보증의 변경

    효력 기간 중 업무보증의 변경 :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설정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 재설정 : 해당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

     

    (6) 공탁금 회수 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법률 규정에 따라 맡겨두는 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7) 업무보증 설정 사항 설명 및 교부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 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8) 손해배상 후 금액의 보전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9) 제재

    •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계약금 예치 권고 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

    1. 예치 내용

     

    (1)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예치명의자 및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 개업공인중개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예치기관 :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

     

    (3)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관리 시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 방법,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며 (보증 설정), 거래당사자에게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상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계약금 예치 권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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