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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개업무 중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와 인장등록, 중개사무소 휴ㆍ폐업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
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의무(명함)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or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무소명칭 표시의무(간판)
: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간판철거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표기방법
: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대표자, 법인분사무소-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제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 x→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1년 이하 징역 or 1 천만 원 이하 벌금/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무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된다.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 연락처 및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대표자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대표자 성명)
- 소재지
- 면적
- 가격
- 중개대상물 종류
- 거래 형태
-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의 사항 (총 층수 /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ㆍ광고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 /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 /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
4.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 필요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법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or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or 단체)
ⓔ 업무 위탁 시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 기본 모니터링 업무 :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 모니터링 대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 결과보고서는 매 분기의 마지막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할 것
- 수시 모니터링 업무 :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 /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 결과보고서는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사 및 조치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인장등록 (업무 개시 전)
1. 인장등록 의무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의해 표기된 인장으로서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 중개법인의 인장등록 갈음 -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법인의 분사무소 -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2. 인장의 변경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제재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중개사무소 휴ㆍ폐업
1. 휴업신고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3개월 초과 휴업 or 이후 재개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 폐업하려는 경우 / 신고한 휴업기간 변경 하려는 경우)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or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2. 분사무소의 휴업 or폐업신고 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휴ㆍ폐업신고 등의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상 신고의무
휴ㆍ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같이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휴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 해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상 휴ㆍ폐업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ㆍ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휴업 vs 업무정지 비교
구분 휴업 업무정지 기간 원칙 6개월 최대 6개월 등록증 반납 반납 O (3개월 초과 시) 반납 X 가중 또는 경감 규정 X 1/2 범위 내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절대적 등록취소) 제척기간 규정 X 3년 적용 이중소속 불가능 불가능 4. 제재 - 휴ㆍ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or휴업 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상 중개업무 2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와 인장등록, 중개사무소 휴ㆍ폐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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