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3.

    by. 잔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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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무
    공인중개사겸업

    오늘은 중개업무 내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중개법인의 업무(겸업), 분사무소 신고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업무 

    1. 업무 지역의 범위

    • 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전국
    • 부칙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원칙: 시(특별시, 광역시)ㆍ도

    예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전국이 된다.(*사무소 이전지역 범위: 전국, 겸업 지역 범위: 전국)

    제재: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 처분

     

    2. 개업 공인 중개사의 업무범위개업공인중개사, 부칙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 현행법상 규정이 없다.

    부칙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업무가 불가능하다.

     

     

    중개법인의 업무(겸업-법 제14조)

    • 중개업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컨설팅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프랜차이즈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고용인

    1. 고용인의 고용신고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신고: 업무개시 전

    종료신고: 고용관계 종료 후 10일 이내

     

    2.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 손해배상책임(민사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무과실책임으로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고용인(과실책임)

    개업공인중개사(무과실책임)

    선택청구ㆍ연대청구 가능 /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후 고용인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 형사책임(양벌규정): 고용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행정형벌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고용인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해지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벌금형이 가해진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의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결격사유 해당 x→등록취소 x)

     

    • 행정상책임(행정처분의 양 벌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중개보조원 : 행정처분대상 x / 개업공인중개사:등록취소 or 업무정지

     

    중개사무소

     

    1. 분사무소

    설치요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할 것 /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만 설치할 것 /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것. 다만,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사무소 신고절차

     

    ✔️신고절차(분사무소) vs등록절차(주사무소, 개인사무소) 비교!

     

     

    주사무소 등록절차

     

    설치절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의 수료증 사본
    • 업무보증설정 증명서류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확인서교부 및 통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의 설치-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신규등록 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기존)의 승낙서 필요
    • 이전신고 시 10일 이내 이전 후 관청에 신고

    (*업무정지 기간 중엔 설치할 수 없다.)

     

     

    3. 사무소의 이전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중개사무소등록증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or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전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분사무소의 이전신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분사무소를 분사무소 소재니 관할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 or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개사무소(분사무소) 이전

    관할구역 내 이전- 재교부/교부(등록증, 신고확인서)

    관할구역 외 이전- 재교부(등록증, 신고확인서)

     

     

     

    이상 중개업무 내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중개법인의 업무(겸업), 분사무소 신고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중개업무 2(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 및 인장 등록과 휴ㆍ폐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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