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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게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 등록관청
개인-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or 구청장 ('구' 없는 곳은 시청)
법인
주사무소 기준
- 설치신고
- 이전신고
- 휴·폐업신고
- 인장등록
-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기준
- 시·도 조례(중개보수)
주·분사무소 기준
- 지도·감독관청
2. 등록신청
등록신청자-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or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등록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여권용 사진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소유·전세·임대차 or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 사용권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등기건축물 o, 무허가건축물 x)
-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간이 확인한 서류/ 해당 국가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상법 제614조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신청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종별변경
신규등록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
-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 (자격증필요 o, 실무교육이수 x, 기존등록증 반납 o)
재교부신청 or신규등록
-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 (관내:등록증 재교부 신청/ 관외:신규등록 필요, 실무교육이수 x, 기존등록증 반납 o)
3. 등록기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할 것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실무교육받았을 것(1년 내)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가설건축물대장 제외)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 상법상 회사 or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중개업/겸업 6가지:관리대행, 컨설팅,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용역의 알선, 경공매 부동산 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신청 or입찰신청 대리/기타 업무 x)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or사원(무한책임사원)의 1/3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 임원 or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소유·전세·임대차 or사용대차 등 방법에 의해 사용권 확보)
- 임원 or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등록효과
5. 등록의 소멸 등
무등록중개업자
- 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무를 한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후 중개업무를 한 자
- 중개업등록이 취소된 후 중개업무를 한 자
→ 무등록중개업의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or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 금지
→이중등록 시 제재: 개설등록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중소속 시 제재: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등록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 자격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보조원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등록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 게시의무
※ 중개업무 개시 전 조치사항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보증설명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이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절차, 게시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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