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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인중개사 중개업 등록등의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중개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등록 등 결격사유의 효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제한(등록기준) -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등록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인은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선임된 자 중 1인이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무 종사 제한(종사기준) -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결격사유 12가지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는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1. 미성년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으나 종사는 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에 달하게 될 경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 피성년후견인 or 피한정후견인
→ 성년·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을 경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법원 결정에 의해 복권될 경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만기석방된 날 + 3년/ 가석방 시 잔여형기 + 3년
5.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6.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시험 응시 x, 중개업 등록 x, 종사 x
7.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소속공인중개사)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절대적 등록취소 /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
✔️개업공인중개사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중개업절대적 등록취소)
- 개인-사망/ 법인-해산
- 부정 등록한 경우
- 결격사유(12가지)에 해당할 경우
- 이중 등록
- 이중 소속
- 등록증 양도, 대여한 경우
-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
- 1년 2회 이상 업무정지 +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 (중개업상대적 등록취소)
-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개 이상 사무소를 둔 경우
-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겸업을 위반한 경우
- 6개월 초과 휴업한 경우
- 업무 보증 x
- 전속중개계약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 공개한 경우
- 이중계약서 or 계약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제33호 금지행위(9가지)
- 1년 3회 이상 업무정지 or 과태료 + 업무정지 or 과태료
- 2년 2회 이상 시정조치 or 과징금
9.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0.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양벌규정 제외)
12. 사원 또는 임원 중 1~1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2개월 내 해소할 경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상 중개사무소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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