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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중개계약인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
1.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의무 x)
2. 일반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거래예정가격
- 거래예정가격에 대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3.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사용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권장 서식 O)
서식 내용 비교 정리
구분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확인ㆍ설명서 거래계약서(매매) 서식 규정 권장 서식 O
(별지 서식)별지 서식 별지 서식 권장 서식 X
(필요적 기재사항)보관 연수 X 3년 3년 5년 미작성제재 X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서명/날인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또는 날인
소속공인중개사 : 규정없음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해당업무O)거래예정 가격 O O O X 중개보수 O O O
(부가세 별도)X 공법상제한 O O O X 전속중개계약(서)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의무(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3년간 보존 의무 O→업무정지)
- 정보공개의무→상대적 등록취소(전속중개 계약 체결한 경우 7일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 or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 O /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 공개해서는 안된다.)
공개할 내용
ⓐ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기본적 사항)
ⓑ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게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X)
ⓒ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의 의무사항
-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100%)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 전속중개게약의 유효기간 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외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해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3.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제재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상대적 등록취소)
부동산거래정보망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지정요건
- 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할 것
-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지정절차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 정보처리기사자격증 사본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정 및 지정서 교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2. 거래정보망의 운영 및 이용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방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정취소사유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청문대상 X)
4. 제재
행정처분(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행정벌(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벌칙)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해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정보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상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추가로,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파일은 첨부해 두겠습니다.
중개 계약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등 서식 내용의 비교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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