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5.

    by. 잔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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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오늘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중개계약인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

    1.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의무 x)

     

    2. 일반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거래예정가격
    • 거래예정가격에 대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3.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사용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권장 서식 O)

     

    서식 내용 비교 정리

    구분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확인ㆍ설명서 거래계약서(매매)
    서식 규정 권장 서식 O
    (별지 서식)
    별지 서식 별지 서식 권장 서식 X
    (필요적 기재사항)
    보관 연수 X 3년 3년 5년
    미작성제재 X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서명/날인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또는 날인
    소속공인중개사 : 규정없음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해당업무O)
    거래예정 가격 O O O X
    중개보수 O O O
    (부가세 별도)
    X
    공법상제한 O O O X

     

    전속중개계약(서)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의무(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3년간 보존 의무 O→업무정지)
    • 정보공개의무→상대적 등록취소(전속중개 계약 체결한 경우 7일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 or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 O /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 공개해서는 안된다.)

    공개할 내용


    ⓐ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기본적 사항)
    ⓑ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게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X)
    ⓒ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의 의무사항

    •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100%)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 전속중개게약의 유효기간 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외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해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3.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제재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상대적 등록취소)

     

    부동산거래정보망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부동산거래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절차

    1.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지정요건

    • 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할 것
    •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지정절차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 정보처리기사자격증 사본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정 및 지정서 교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2. 거래정보망의 운영 및 이용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방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정취소사유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청문대상 X)

     

    4. 제재

     

    행정처분(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행정벌(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벌칙)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해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정보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상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추가로,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파일은 첨부해 두겠습니다.

    중개 계약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pdf
    0.06MB
    일반중개계약서pdf.pdf
    0.06MB

     

    이상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등 서식 내용의 비교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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