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9.

    by. 잔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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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34회시험일정
    공인중개사 34회 시험일정

    공인중개사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공인중개사 34회 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률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 시험시행기관

    원칙적 시험시행기관- 시·도지사

    예외적 시험시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시험 위탁시행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

     

    (실무·연수교육-시·도지사/ 직무교육-시·도지사, 등록관청/ 거래사고예방교육-시·도지사, 등록관청, 국토교통부장관)

     

    2. 응시자격원칙적 응시자격-제한 없음

    응시자격이 없는 자결 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응시 x, 종사 x)

    시험부정행위자-처분일로부터 5년간 정지 (응시 x, 종사 o)

     

    3. 시험 방법 및 내용/ 시험 과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1차 시험 과목-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공인중개사-시험과목

     

    4.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or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롤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업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지명)

     

    시험의 실시

    1. 시험의 공고

    개략적 공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예정 시험일시·시행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한다.

     

    세부적 공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2.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or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8~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3. 자격증 교부

    ·도지사는 시험 합격자의 결정·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자격증의 양도·대여 금지- 위반 시 자격 취소,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격증의 양수·사용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시행기관장은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34회 시험 일정, 합격기준, 합격률

    *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or 세부사항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Q넷 공인중개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1차 접수 2023.08.07.(월) ~ 2023.08.11.(금)
    1차 시험 2023.10.28.(토)
    1차 합격자발표 2023.11.29.(수)

    2차 접수 2023.08.07.(월) ~ 2023.08.11.(금)
    2차 시험 2023.10.28.(토)
    2차 합격자발표 2023.11.29.(수) ~ 2024.01.31.(수)




    공인중개사-시험일정

    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제1차 시험 합격률 (평균 20% 내외)

    공인중개사-시험합격률

    제2차 시험 합격률 (20~30%)

     

     

    공인중개사-시험합격점수

    공인중개사 시험 과락 및 합격 기준 점수

     

     

     

     

    향후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험을 응시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인중개사 제도와 34차 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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