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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총칙 및 용어 뜻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 중개대상물 등 기초용어의 정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총칙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뜻과 정의
- '중개'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이나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1회 중개하더라도 간판을 설치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무상중개 하더라도 확인,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한 자를 말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법에 의한 중개법인과 타 법률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ex. 중개법인/지역농업협동조합/한국자산관리공사/지역산림조합/산업단지관리기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자격증 o)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 중개사'는 동법 부칙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자격증 x)
-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보조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대상물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건축물'은 판례상 지붕, 기둥과 주벽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정착물이 아닌 것 ex. 경작수확물, 비닐하우스, 가식의 수목, 판잣집, 기계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며 입주권지위나 대토권, 무체재산권, 권리금등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상 공인중개사법 총칙, 기초 용어의 뜻과 정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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