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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내용의 정정,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1)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한다.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 갱신의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주택임대차 신고사항
-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자연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법인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차임
-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 (계약 갱신한 경우만 해당한다)
ex. 임대차계약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APT
1억 + 100만원
2년
갱신
1월 1일
임대인 인
임차인 인
계약당사자 + 인적사항(3) 신고대상지역
-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를 말한다.
(4) 신고방법 및 절차
- 원칙(공동신고) :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이하 '임대차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공동신고 의제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예외(단독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독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 등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신분증명서 제시 :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 줘야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신고서 등의 작성, 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신고서 등의 작성, 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은 임대차신고서 등의 작성, 제출 및 정정신청을 위임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 줘야 한다.
(5) 신고필증 발급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내줘야 한다.
(6) 권한의 위임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의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1)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후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2) 변경 또는 해제신고 방법 및 절차
- 원칙(공동신고) : 주택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해제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예외(단독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변경계약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합의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변경신고서 또는 해제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단독으로 변경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해제신고 시에는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 신고서 제출 대행 :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 변경신고서 및 임대차 해제신고서의 작성, 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임대차 변경신고서 및 임대차 해제신고서의 작성,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임대차 변경 신고서 및 임대차 해제신고서의 작성, 제출을 위임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임대차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신분증명서 제시 :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 줘야 한다.
(3) 신고필증 또는 해제 확인서 발급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해제확인서를 내줘야 한다.
(4) 권한의 위임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의 정정
(1) 정정신청 사유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사항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변경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정정신청 방법
- 원칙(공동신청) : 정정신청을 하려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공동으로 서명 도는 날인한 후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예외(단독신청) :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정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내용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단독으로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고필증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정정신청의 대행 :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을 위임한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 줘야 한다.
(3) 신고필증 발급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할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1)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제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확정일자부여 의제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따른 신고에 대한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상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내용의 정정,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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