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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성립, 효력에 대한 내용과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점유의 성질상 분묘기지권자(분묘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1) 성립 조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1.1.13)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분묘이어야 한다.
- 시신이 안장된 봉분의 형태로 분묘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때 평장, 암장 및 가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성립요건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형)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형 -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요구하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착오에 의한 경우도 인정되며 분묘기지권자의 소유의 의사는 부정되지 않는다)
- 분묘의 이전 또는 철거의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형)
(3) 효력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분묘 기지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 사성이 조성되었다 하여 반드시 사성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일단의 범위 내에서는 이장 또는 합장된 분묘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이장하기 전의 토지 부분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소멸한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 새로운 분묘가 설치될 권능은 없다. 따라서 기존 분묘에 합장을 위한 쌍분이나 단분 형태의 분묘설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존속 기간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소멸 여부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한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지료지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사설 묘지의 설치 제한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가족 묘지, 종중, 문종 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지의 설치 면적 제한은 다음과 같다.
- 개인 묘지 : 30㎡ 이내
- 가족 묘지 : 100㎡ 이내
- 종중, 문종 묘지 : 1천㎡ 이내
- 법인 묘지 : 10만㎡ 이상
사설 묘지의 설치 금지 지역은 주거, 상업 및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상수원 보호 구역 등이 있으며 개인 묘지 및 가족 묘지 설치는 시장, 학교, 부락으로부터 300m 이내 및 도로, 철도, 하천 및 그 예정지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묘지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 양도, 임대, 사용 계약 등을 할 수 없다.
(2) 분묘 설치의 제한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분묘 1기 및 시설물의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0㎡(합장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분묘의 존속 기간은 최장 60년이며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설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설치 기간 만료 시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토지 소유자 등은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허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는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상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성립, 효력에 대한 내용과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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