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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 이어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형벌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관계 법령에서도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하는 행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명함)을 사용한 자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간판)을 사용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만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사례, 증여 등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행정질서벌
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한 경우
- 그 밖에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표시, 광고를 한 경우
a.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b.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c. 중개대상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시, 광고가 관련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의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거래정보사업자
-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감독상 명령 위반)
(4) 협회
-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감독상 명령 위반)
(5)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
- 사무소의 명칭(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 또는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 광고하는 경우로서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
-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
이상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 이어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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