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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부과기준 계산 방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자산(주택, 토지, 아파트,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혹시라도 2024년 신규 주택을 6월 1일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모두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내용을 반드시 알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1.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분 재산세: 2024년 7월 16일 ~ 7월 31일2기분 재산세: 2024년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납합니다. 오피스텔 및 상가는 7월에 건축물 재산세, 9월에 토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고려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과세기준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세대상: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주거용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 사무실, 공장, 창고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용도와 관계없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며, 세율은 0.1%에서 0.4%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결정: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or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 주택: 주택공시가격 x 60%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0.1%에서 0.4%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나 건물의 경우 다소 상이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 산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인 3억원이 됩니다. 이때 주택에 대한 세율이 0.25%라면, 재산세액은 3억원 x 0.25% = 75만원이 됩니다.[부동산을 매도하려거든 6월 1일 이전에 팔아라!]
부동산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해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매수자가 세금을 내야 하며, 반대로 6월 2일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매도자가 1년치 세금을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전에 부동산을 양도해야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해야 세금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잔금 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일이 양도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6월 1일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재산세 납부 방법
고지서: 각 시·군·구청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날
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위택스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하며, 재산세 공지 당월(7월/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구청이나 관할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 재산세 계산기
서울시ETAX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을 활용해서 재산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분, 건축물, 토지 중 선택하시고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우측 주택 공시가격조회, 건물 시가 표준액 조회 등 메뉴를 활용해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단번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에 유의하시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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