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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다음 달 6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가 예산으로 3678억원을 편성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추진되어 온 중장기 적금 상품으로, 5년간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5천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전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사업 목적이 유사한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입 신청 나이와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구 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34세의 청년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중위 18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세전 374만원, 2인 가구 기준 622만원)
다만,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급 지급 및 비과세를 적용하나 6,000~7,500만원은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3~6%의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되었습니다.
가입 제한 조건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위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주의사항 및 혜택
가입 후 3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시중 은행 금리에 맞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입 방법
23년 6월부터 취급기관 앱(어플)을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을 받아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심사를 실시,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 가능 (중복 불가)
정부 지원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을 허용합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나이와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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