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무 2 (사무소명칭표시의무, 중개사무소 휴폐업, 인장등록 등)
오늘은 중개업무 중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와 인장등록, 중개사무소 휴ㆍ폐업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 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의무(명함)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or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무소명칭 표시의무(간판) :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간판철거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등록관청에 폐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