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 게시의무)
오늘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게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 등록관청 개인-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or 구청장 ('구' 없는 곳은 시청) 법인 주사무소 기준 설치신고 이전신고 휴·폐업신고 인장등록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중개보수) 주·분사무소 기준 지도·감독관청 2. 등록신청 등록신청자-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or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등록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여권용 사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소유·전세·임대차 or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 사용권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등기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