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존속기간(계약갱신요구권), 증감청구권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존속기간, 계약갱신요구권, 증감청구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 대항력 (주택점유+주민등록)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이자 동시에 존속요건이 된다.(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주택에 계속 주거하고 주민등록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임차인이 어떤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재전입신고를 한 날짜에 대항력을 갖게 된다. 2.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