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상임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오늘은 상임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법에서 환산보증금 계산과 적용 대상 보증금액, 존속기간, 최우선변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임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월세에 100을 곱하여 계산하며 계산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 이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역별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유무가 결정되는데 적용 대상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6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