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협회 교육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등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 교육인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1. 설립목적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설립 절차 1) 정관작성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후 서명·날인) 2) 창립총회 의결 (회원 600명 이상 출석 / 출석자의 과반수 동의 / 서울특별시 100명, 광역시 및 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참석) 3)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인가) 4)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성립요건) 3. 협회의 조직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