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 (의무 및 책임)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의무 및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33조 제1항)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직접 거래 중개의뢰인 X 중개의뢰인 O 매매 매매·임대차 등 업으로 하는 행위(계속성, 반복성) 업으로 하지 않는 일회성도 포함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중개업자와의 협조 행위(악의-알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명의 대여 행위) 법정 보수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초과 보수)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을 하는 행위(기만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 부동산 관련 증서의 알선 및 중개행위(입주권, 청약통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