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오늘은 공인중개사 중개업 등록등의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중개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등록 등 결격사유의 효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제한(등록기준) -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등록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인은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선임된 자 중 1인이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무 종사 제한(종사기준) -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