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변경, 해제, 정정, 의제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내용의 정정,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1)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한다.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 갱신의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