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오늘은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보증금을 변제 받을 때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필요하며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갖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즉시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왜 이러한 권리가 필요한지 특징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 특징 :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